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바르게 정착하여보다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사회 조기정착 활동(한국어 학습 등) 및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조사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국제비전센터"라 한다.
-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6, 4층(남천동, 코아빌딩)에 둔다..
- 제4조
-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다문화가정 청소년, 재한외국인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이하 "다문화 등 청소년"이라 한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활동 (한국어 학습 등) 및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조사 및 지도, 봉사
2.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문화 체험 관련 교재 개발
3. 재한 외국인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교육 교재 개발
4. 다문화 등 청소년의 직업기술 숙련 기초 교육훈련 방안 연구
5. 다문화 등 청소년의 예체능 등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및 지도, 지원
제2장 회 원
- 제5조
- (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7조
-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8조
-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9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범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5명
2. 감 사 1명
- 제10조
-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제12조
-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
-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15조
-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 제16조
-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
-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9조
-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진행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0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 제21조
-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
-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3조
- (이사회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4조
-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5조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회장(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장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이사장)은 이에 따라야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6조
-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27조
- (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8조
-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제29조
-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0조
-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1조
- (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
-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4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보 칙
- 제35조
-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36조
-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8조
- (시행 세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
-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제40조
-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직업 |
임기 |
이사장 |
장동익 |
(주)조흥기업 대표 |
4년 |
이 사 |
김양자 |
(전)과학고등학교 교사 |
2년 |
이 사 |
장병부 |
(주)현성지앤티 대표 |
4년 |
이 사 |
임영문 |
전포동평화교회 담임목사 |
4년 |
이 사 |
김유복 |
(전)농협은행 상임이사 |
2년 |
감 사 |
김상준 |
KTE전기유한공사
대표이사 |
4년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2020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